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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102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며, 피고 B, 피고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5. 5. 26. 10:17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5동 24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베란다 난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흉부, 복부, 골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동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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