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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2.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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