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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46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17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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