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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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