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산유원지부근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 8 그랑빌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2013. 7. 13. 21:20부터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