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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대부업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여성들이 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면 일본 또는 캐나다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4. 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0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거나 10일 이내에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의 10%를 이자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2013. 일자미상경부터 2014. 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C를 D이 관리하던 일본에 있는 ‘E‘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C에게 출장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C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15. 일자불상경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C에 대한 채권추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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