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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3:25 경 남양주시 B 빌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23 세) 가 뛰어 들어가며 피고인의 친구인 D과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바닥에 4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측 슬 부, 두피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C 작성의 진술서, 피해 사진, 112 처리 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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