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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정5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업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1. 10. 26경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이 임차인 F에게 원주시 G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20만원을 초과하는 22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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