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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정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5. 18:10 경 부천시 길 주로 297 ' 계 남고 가사거리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MW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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