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 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와 매 선 시술을 받은 D가 시술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