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시술을 받은 K, L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K, L과 합의한 점, 무면허 시술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도구,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 L도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시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중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