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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6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19. 18: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웃으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남, 54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9. 18:1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4: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노래반주 기계 및 난로 등 시가 불상인 여러 종류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04:3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앞 도로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조수석 앞문, 트렁크의 유리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흠집이 나게 하거나 깨뜨려 1,037,1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O(여, 40세)의 P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올려 버리자, 발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 등을 걷어차 3,363,556원 상당의 수리비(아래 제3항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합산함)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4:25경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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