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경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 운영의 E점에서 제품판매, 계약서 작성, 결제대금의 수금 및 입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노트북 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21:15경 위 E점에서 PC 담당직원 F에게 업무상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시가 2,046,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모델명 A530-T.AE1BK)를 집으로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F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31. 위 E점에서 고객 G에게 에어컨(모델명 SW165AAW)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17.부터 2012. 5. 30.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판매대금 횡령(계좌이체방식) 피고인은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9. 14:38경 E점에서 고객인 H에게 LCD 42인치(모델명 42CS460W) TV 1대 시가 86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 중 46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6.부터 2012. 5. 29.까지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82,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판매대금을 일단 외상매출로 잡아 두고 이후 다른 고객이 결제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