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5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9.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되 C이 2016. 5. 31.까지 5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