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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여수시 D 아파트 앞에 있는 세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에서 가끔 괜찮은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데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저가에 낙찰받아 고가에 다시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한번 투자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매월 80만 원씩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물건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7. 5.경 위 세차장 부근에서 수표 2,000만 원, 현금 500만 원, 2007. 10.말경 현금 1,6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타인으로부터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그 허위의 채권의 변제기까지 변제기일을 연기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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