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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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