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0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7.자 300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청소년 수련원 건물(속칭 E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1. 9. 23.자 2억 8,000만 원뿐이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매수와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7. 7.자 300만 원, 2011. 9. 7.자 700만 원, 2011. 9.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B유스호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물(속칭 E동)을 구입하려고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구에 있는 대리석 공장을 팔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9.경 청소년문화원 건축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대구에 있는 대리석 공장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