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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21786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송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2. 18. 안동교도소로 이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24.부터 안동교도소 제2작업장에 출역하였다.

피고는 위 작업장에서는 6명 정도의 수용자가 1일 1명씩 순번을 정해 식기를 세척하는 식기당번제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7. 2. 28.까지 식기당번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안동교도소 내 제2작업장 내에서 식기당번제를 위반하는 등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5호, 제216조에 따라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7. 4. 11.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이송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7. 4. 20.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이송지시에 따라 2017. 4. 26. 원고를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경고처분 및 이송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고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특성상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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