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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케이티(KT)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케이티(KT)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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