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케이티(KT)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케이티(KT)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