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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단3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주시 C, D, E, F, G, H, I, J, K, L(면적 합계 약 10,532㎡)의 토지에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0.7m 내지 5.6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불법성토 현황도면,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몇 차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성토한 토지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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