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겠다는 각오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준법의식을 갖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