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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각오로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중독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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