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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3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8.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D 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나. 2015. 1. 16.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5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늦어도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5. 1. 16.경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8. 5.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원고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E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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