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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5 2013고단51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4. 07:00경 논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와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15. 22:23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담배 등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5. 22:5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23:4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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