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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7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3. 11. 21. 소외회사의 P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소외회사를 운영하던 C 또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증여 당시 C과 소외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이에 주위적으로는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268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15. 5.경 C을 형사고소할 때 이미 위 증여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사해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 금전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은 채무자의 소유인데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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