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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462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4회에 걸쳐(① 2013. 8. 16. 1,000만 원, ② 2014. 1. 8. 1,000만 원, ③ 2014. 1. 10. 2,500만 원, ④ 2014. 4. 21. 1,000만 원, ⑤ 2014. 8. 8. 3,000만 원, ⑥ 2014. 11. 24. 1,000만 원, ⑦ 2014. 12. 10. 2,000만 원, ⑧ 2015. 3. 27. 2,000만 원, ⑨ 2015. 4. 23. 5,000만 원, ⑩ 2015. 4. 27. 3,000만 원, ⑪ 2015. 5. 1. 2,000만 원, ⑫ 2015. 5. 7. 1,000만 원, ⑬ 2015. 8. 19. 2,000만 원, ⑭ 2015. 8. 28. 3,000만 원) 합계 2억 9,500만 원을 D에게 변제기는 원고의 상환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자신과 피고 B 및 자신과 피고 C 사이의 2015. 11. 17.자 각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2. 21. 접수 제278192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 B, C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D는 무자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수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았는 바 여전히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위 매매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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