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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8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등 127,810원을, 위자료로 4,872,19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적극적 손해 전부와 위자료 일부인 1,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심법원이 일부 기각한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가 2016. 8. 13. 책 4권을 원고를 향해 집어던져 원고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6 고약 12331호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체 등에 위법한 가해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16. 8. 말경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금으로 2,127,810원(= 치료비 등 127,81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그중 제 1 심 인용 금액인 1,127,8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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