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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나80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서울 성동구 E 대 33㎡(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7. 7. 3. 접수 제4543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D 대 26㎡(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82. 12. 1. 접수 제6510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는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실제로는 D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을 말한다. 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실제로는 E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3) I은 E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데, I과 피고 C는 E를 D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D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D 토지에 관하여 마쳤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고 C가 E 토지와 건물을 점유해 왔다. J은 D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J과 원고 모두 D를 E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E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E 토지에 관하여 마쳤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D 토지와 건물을 점유해 왔다. 원고와 피고 C는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로 점유하는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나. D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1) H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인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서울 성동구 F 지상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던 중 E 건물과 D 건물 중 일부가 위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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