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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0 2018가단446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가 2016. 9. 26. 포항시 북구 C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4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항목 받을 금액 계약 공사대금 37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공사대금 14,908,860원 소계 390,008,860원 공제할 금액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46,273,500원 미시공 공사대금 29,053,200원 하자보수금 1,536,040원 하수급업체(D)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액 13,748,000원 하수급업자(E)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 6,092,369원 소계 296,703,109원 최종 정산액 93,305,751원(= 390,008,860원 - 296,703,109원)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애초 예정한 공사는 물론 나중에 부가된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중 잔존액)의 지급을 구한다

(최종 정산액이 청구취지 금액과 상이한데, 원고는 4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9.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청구항목을 최종 정리하였다). 다.

판단

채권자 청구금액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피고 도달일 F 26,601,190원 2019타채3217 2019. 10. 7. G, H 103,737,274원 (채권자별 각 51,868,637원) 2019타채104864 2019. 11. 18. I 64,106,211원 2019타채3653 2019. 11. 21. 합계 194,444,675원 을 제28,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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