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49,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구역(1차)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C, 2013. 10. 30. 같은 고시 D, 2014. 3. 5. 같은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과수원 21,083㎡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1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 및 F 토지의 지장물(창고 151㎡, 19.8㎡, 3.7㎡, 작업장 143.3㎡, 52.5㎡, 세탁실 14.7㎡ 합계 385㎡ 및 소나무 등) - 수용개시일: 2014. 8. 11. - 손실보상금 합계: 토지 5,029,856,400원(F 토지 중 21,045.81㎡ 부분은 과수원으로, 173㎡ 부분은 도로로, 37.19㎡ 부분은 대지로 평가함), 지장물 138,847,66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토지는 5,121,614,700원, 지장물은 138,874,500원으로 보상금 증액
라. 법원감정결과: 토지는 5,237,764,000원으로 보상금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 부지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F 토지 중 대지로 평가할 부분은 수용 당시 인정한 37.19㎡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인 농가가옥 및 부속건물 등의 부지 면적인 385㎡로 보아야 한다.
위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989. 1. 24.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 부지는 현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 지장물의 보상금액도 다투었으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