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4215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3.8㎡를 침범하여 그 위에 높이 약 50cm 정도의 주차장바닥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