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2:44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다급하게 D 초교 방면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D 초교 방면에서 안산 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