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9:44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중앙 역 사거리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9: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중앙 역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고 잔 역 방면에서 중앙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통행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노면에 표시된 지시를 위반한 채 안전지대를 통행하면서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5,895,9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