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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3: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초지 운동장 사거리를 선 부동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안산 교통 소유인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 나가며 단 원구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르도록 주식회사 안산 교통의 택시를, 수리 비 약 617,000원이 들도록 단원 구의 도로 시설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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