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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등 폭행)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D( 남, 58세) 는 위 차량을 김해시 장 유동 율 하 부근에서 대구 수성 IC까지 운행하기로 한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10 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김해시 장유면 무계 지하 차도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대구의 깡패 누구를 아느냐

” 고 묻고 피해자가 “ 잘 모른다” 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1:25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G의 옷을 잡아 당겨 계급장을 뜯어내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관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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