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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7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173,78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6. 12. 16.부터 2017. 11. 1.까지 TL NO2 등 11개 품목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11. 2. 현재 그 대금 197,173,7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7,173,7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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