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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17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35,575원과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두부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21.까지 피고에게 두부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3. 31. 현재 그 물품대금 47,935,575원(2016. 5.경 지급 거절된 어음금 중 잔액 1,8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7,935,57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부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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