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2019. 11. 1.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2. 2. 03:1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구미시 E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 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