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 닐 패치 매매 대금 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방 조 피고인은 2020. 12. 10. 17: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로부터 펜타 닐 패치를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C에게 펜타 닐 패치 매매대금 12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B가 있는 서울 강남구 D 빌라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보내도록 하여 B의 펜타 닐 패치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펜타 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20. 11. 10. 16:50 경 서울 E에 있는 F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를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펜타 닐 패치 교부 지시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교사 피고인은 2020. 12. 10. 17: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 쿼터만 H이 헬 프해 줘’ 라는 H에게 펜타 닐 패치 1/4 조각을 교부해 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B가 펜타 닐 패치 수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택시를 이용하여 H이 있는 서울 강남구 I 이하 불상의 장소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4 조각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펜타 닐 패치를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4. 펜타 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19. 8. 30. 09:44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