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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59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74,2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부품인 펠리클 프레임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펠리클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B”이라는 상호로 펠리클 프레임 등을 생산하던 C은 피고가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펠리클)의 부품인 펠리클 프레임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05. 8.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원고(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사용자와 공급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공급자는 적기에 공급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안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2조 공급계약 내역 품명 규격 공급단가 비고 Pellicle Frame 5inch 전모델 11,000원 Pellicle Frame 6inch 전모델 14,000원 1)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물의 제조 중지, 규격 변경, 재질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 시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품목의 추가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합의로 한다.

3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 후 견적서에 의해서만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로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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