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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122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사이에 논산시 C하우스9개동의 시설작물 메론, 수박, 상추, 토마토를 보험목적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원고로부터 작물토마토가 2018. 1. 24. 냉해로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대부분에 대한 로터리작업이 이루어져 원고가 재배하였다는 토마토의 수량이나 피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초경부터 이어진 한파로 재배 중이던 토마토가 냉해를 입어 수확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2. 초경 피망을 심으려고 땅을 갈아엎고 피고에게 냉해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원고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토마토를 재배한 D가 2018. 1. 26. 냉해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토마토냉해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냉해사고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D가 2018. 1. 26.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10개동(1개동 실재배면적 603㎡)에 재배하던 토마토가 한파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후, 같은 달 29. 사고현지조사를 통해 1개 동당 냉해 피해면적이 482㎡(121㎡는 영농관리부주의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임을 확인받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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