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66897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소외 회사에게 2,112,144원과 그 중 999,147원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위 판결에 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2. 14.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의 부친인 망 C이 1997. 3. 1. 사망하여 피고, D과 피고 모친 E가 공동상속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5. 23. 접수 제1142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B과 피고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5.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반협의분할 약정은 2009. 5. 23. 있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2016. 5. 23.자 협의분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