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8:56경 서울 마포구 도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5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은 지금의 직장에서 약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