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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47205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북구 E 전 29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피고

4. B, 피고

6. C의 인수참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 피고

9. D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피고

1. F, 피고

2. G, 피고

3. H, 피고

7. I, 피고

8. J에 대한 청구부분은 원고의 지분매수로 각 소취하되었고, 피고

6. C에 대한 청구부분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의 지분매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으로 소송절차 인수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6. C에 대한 소를 취하함. 당초 현물분할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취하함. 2014. 7.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당시 원고의 지분비율은 전체의 97.7%에 이르렀고 이후 J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은 89832분의 87780에서 89832분의 88236으로 증가함 . 나.

피고

9.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B, 피고

6. C의 인수참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C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취하되었고 그 인수참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

5. 세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광주 북구 E 전 29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들, 피고

6. C의 인수참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숭운산업(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별지 공유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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