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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17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43,653,553원과 그 중 43,516,019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재판상 자백(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고, 피고 E는 답변서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으나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다고 하였다.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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