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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12. 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형부와 처제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6. 16.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언니인 C을 폭행하였고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가 2017. 9. 7. D(C과 피고의 모이자 원고의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원고의 딸 E과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5,209,000원(= 기왕 치료비 1,547,000원 향후 치료비 2,662,000원 위자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 16. 피고와 C, 또 다른 자매 F 사이에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점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갑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7. 다수의 사람이 조문을 위해 방문하는 장례식장에서 원고의 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원고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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