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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나7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8,05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2014. 10. 289.”를 “2014. 10. 29.”로, 제3쪽 제17행의 “라.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고”를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70,346,86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기왕치료비로 합계 71,580,32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을 진료과목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인용부분 :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15, 1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병원장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섬유근통, 전신적 비특이성 다발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I병원, J병원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적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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