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7억 5,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 5,500만 원, 2015. 12. 4.까지 중도금 1억 원, 2015. 12. 24.까지 잔금 6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은 2015. 12. 24.까지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인 건물 중 4층부분 이하 '4층부분'이라 한다
)이 무허가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본매매목적물의 건축물은 실제용도 및 사용면적(4층포함)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함을 인지하고 계약함(매수인 건축물대장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4층주택은 불법증축이며 매수인은 인지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해진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6. 1. 12. 피고에게, 관할구청으로부터 4층부분은 무허가로 증축된 것이라 양성화될 수 없고 오로지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4층부분을 주거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킨 뒤 원고에게, 당사자간 합의로 연기하여 준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4.이 지났으니 어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