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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23
강도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F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위 피고인들 이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 채권 추심 법’ 이라 한다)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형법상 강도 치사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2) 피고인 B, C, E, F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격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D의 추격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강도 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공갈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4) 피고인 C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인하였으므로 법률 상 자수에 해당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추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 B, C, E, F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B, C, D, E, F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의 나. 항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채권 추심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추심 법형법상 강도죄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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