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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22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합계는 4억 4,200만원이고 이를 변제 받기 위해 채권 양수를 받은 것이므로 추심 받은 1,048,151,500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업체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심 액 중 1억 2,200만원을 채권 양도 증서에 기재된 3억 2,000만원을 넘어 피해자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전액에 충당하여도 횡령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주장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1억 2,2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추심 금을 피해자 업체에 대한 채권 중 3억 2,000만원에 한정하여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그런 데 H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추심 금을 피해자 업체에 대한 채권 전체 금액인 4억 4,200만원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심 액 중 1억 2,200만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채무 인수와 관련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피해자 업체에 대한 채권 중 1억 2,200만원을 H 이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H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업체에 대하여 4억 4,2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추심 금을 피해자 업체에 대한 채권 전부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H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추심 액 중 1억 2,200만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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